병원비 돌려받는 8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법
지난해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갔다면 8월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이맘때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는 돈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 한 줄로 이해하기1년(1월~12월)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대략 9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까지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쉽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내문이 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