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로 148만원 돌려받는 법 (50대 절세)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에 매년 최대 148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붙어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환급받습니다.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한도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두 계좌는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즉 9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대표적입니다. IRP 하나로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뒤에서 설명할 이유로 나눠 담는 편이 유리합니다.5,500만 원 이하16.5%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