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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돌려받는 8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법

병원비 돌려받는 8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법

지난해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갔다면 8월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이맘때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묻히는 돈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본인부담상한제, 한 줄로 이해하기1년(1월~12월)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대략 9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까지 나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쉽게 환급 대상이 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있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내문이 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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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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