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2기분, 카드 무이자로 덜 내는 법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냅니다. 9월분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하루만 넘겨도 곧바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이라 무이자 할부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 카드·분납·전자고지로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1. 9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무엇인가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이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부동산 거래에서는 잔금일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납부 시기과세 대상7월 (16~31일)주택 세액의 1/2 + 건축물 + 선박·항공기9월 (16~30일)주택 세액의 나머지 1/2 + 토지주택은 세..